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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계약시 특약설정

작성자 (ip:)

작성일 2018-06-10 17: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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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신축빌라 계약시 특약설정


신축빌라를 구입하는 분들중에 계약서에 특약한줄을 안 넣어서 계약금 수천만원을

날리는 분들을 봤습니다.


실제로 그런분들의 전화를 정말 많이 받는데요


신축빌라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계약에는 특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축빌라 전세를 계약하신 분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안나오셔서

계약금을 전부 모수당한분도 봤네요


동네부동산들은 매수자보단 매도자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축빌라의 경우 반드시 넣어야할 특약이 있습니다.


- 대출불가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

- 입주일은 상호협의하에 변경할수 있다.


특히 대출불가시 해약조항을 반드시 넣으셔야 해요


혹시 혼자 계약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대출금액이 예상했던것보다 적게 나올수 있기 때문에

대출에 관한 특약도 넣으시면 좋습니다.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약이 안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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