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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혼자 계약시 주의할점

작성자 (ip:)

작성일 2018-05-29 11:37:55

조회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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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신축빌라 혼자 계약시 주의할 점


신축빌라를 혼자 둘러보시고 혼자 계약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좀 위험할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것만은 주의할점들을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하시는 분이 건축주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위임받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느현장에 가보면, 위임관련 서류도 없이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 건축주인감, 인감도장과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일치하는지확인,

위임인 신분증 확인, 건축주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와

건축주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의것을 확인하시면 정당한 위임인과 계약을 진행하시는겁니다.

 

계약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혼자 가시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최초에 받기로한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줄었을때가 문제입니다.

몇백이야 어디서 마련한다고하지만, 2~3천이 부족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고 해지를 하는게 정상인데요,

막무가네로 부족한 금액을 안구해오면  계약금을 몰수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건으로 여러통화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법대로 하라는 분양팀의 말에 계약금  2천을 포기하신분도 봤습니다.

 

계약서상에 이런단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담보금액은 은행사정에 의해 증감할수 있다란

특약을 조그맣게 달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결국은 계약서상의 표시내용으로 법리적인

해석이 갈리는데요,

대부분 건축주에게 유리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두가지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혼자가셔서 계약하는거 위험 부담도 크고 따져봐야할 것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집은 혼자보셔도

계약만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야 계약후에도 조언도

구할 수 있고 편하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신축빌라는 수수료가 무료라 부담없이 연락주십시요.

, 혼자계약하셨거나 다른분과 계약하신 경우는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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